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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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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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4의6 ·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6서식] <신설 2023. 3. 20.> (앞쪽) | | |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 | 관리번호 | - | | 1. 집합투자업자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2. 집합투자재산 현황 ③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금융상품 코드) | ④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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