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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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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