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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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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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 · 농지의 범위등제71조 · 1세대1주택의 범위제72조 · 1세대1주택의 특례제73조 · 농어촌주택제74조의2 ·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74조의3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5조의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6조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제76조의3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제77조 ·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