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