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의2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1.3.28>.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공적연금소득연금소득자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연금소득간이세액표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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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1.3.28>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1.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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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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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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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1.3.2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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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