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1.4.30, 2002.4.13,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2.2.28, 2013.6.28, 2020.3.13, 2023.3.20, 2026.1.2>
8의2. 삭제<2020.3.13>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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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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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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