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7 · 소관 법무부 · 총 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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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8-01 · 시행 2023-08-07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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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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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32조 ~ 제5의2조 (30개)
제32조 운동 등의 실시요령제33조 운동기구 등의 대여제35조 물품의 구입 등제36조 외출제37조 중점관리 외국인제39의2조 인권보호관의 지정제39의3조 인권침해신고와 처리제39의4조 인권침해신고의 취소제39의5조 인권침해신고 기록유지제39의6조 인권교육제4조 보호의뢰서 등 확인제40조 청원접수제41조 청원방법제42조 청원 기록유지제43조 고충상담관 지정제44조 면회신청인 신분확인제47조 전화통화 등제48조 서신 접수ㆍ발송기록제49조 촬영내용의 보고 등제5조 14세 미만의 어린이 등에 대한 조치제50조 출입자 확인제51조 출입제한제52조 출입자 휴대금지 품목 및 보관제53조 보호시설 출입허가제54조 야간등 출입제한제55조 상시출입증제56조 공구류 등의 반출입제58조 접촉금지제59조 상황실장의 인계 인수사항제5의2조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교육
제6조 ~ 제80조 (30개)
제6조 특별보호대상 보호외국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명제60조 상황실 및 감시실 근무자의 직무제60의2조 긴급대응팀의 직무 및 편성제61조 열쇠제62조 열쇠 관리책임자제63조 열쇠보관함제64조 예비열쇠 보관함제64의2조 비상열쇠 보관함제65조 열쇠출납 및 소지제66조 예비열쇠 등의 사용제67조 분실시 조치제68조 점검 등제69조 계호근무시 유의사항제7조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70조 복장등제71조 계호근무제72조 특별계호제73조 보호장비 사용제73의2조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제74조 보호장비의 출납제75조 보호장비 사용시 건강진단제77조 수갑사용시 유의사항제77의2조 보호대 사용시 유의사항제77의3조 포승 사용시 유의사항제78조 머리보호장비 사용시 유의사항제78의2조 보호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제78의3조 보호장비의 안전검사제79조 무기 및 탄약 관리책임자제8조 신체검사 및 보호복 등 지급제80조 무기탄약의 출납
제81조 ~ 제99의2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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