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28의2조 (인권보호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보호관의 지정인권보호관인권보호보호외국인위해제28의2조담당공무원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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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
2.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3.인권보호 실태의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4.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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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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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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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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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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