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28의3조 (인권침해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신고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신고 등인권침해청장등신고조사인권보호관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신고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법 제56조의8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절차 안내
2.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인보호규칙 제2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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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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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신고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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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