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3의5조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수시로 해당 보호외국인을 관찰해야 한다.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보호장비법무부장관이보호외국인담당공무원중점관리담당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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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사용한 보호장비의 종류
2.보호장비 사용의 사유ㆍ시간 및 방법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수시로 해당 보호외국인을 관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1.양손수갑[별표 8 제1호가목2)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2.하체용 벨트형포승
3.머리보호장비
담당의사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확인 및 기록을 대신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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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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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4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수시로 해당 보호외국인을 관찰해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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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