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3의6조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비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목욕ㆍ식사ㆍ용변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담당의사등보호장비사용보호외국인청장등담당공무원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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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비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목욕ㆍ식사ㆍ용변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③담당의사 또는 제43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청장등이 지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담당의사등"이라 한다)은 제43조의5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등은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다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담당의사등에게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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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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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4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비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목욕ㆍ식사ㆍ용변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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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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