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응시하려시험관리기관수수료배우자본인응급구조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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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나.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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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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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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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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