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보건복지부장관지정기준요건과권역외상센터로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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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23.2.24>
1.권역외상센터시설의 도면 1부
2.권역외상센터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외상환자(이하 "중증외상환자"라 한다)의 이송체계 구축계획서 1부
4.중증외상환자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별표 7의2의 요건과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과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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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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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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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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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