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재난의료권역응급의료센터비상대응매뉴얼로제13의2조응급의료기관시설ㆍ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2.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3.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5.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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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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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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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