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재난의료권역응급의료센터비상대응매뉴얼로제13의2조응급의료기관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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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2.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3.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5.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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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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