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자격증의 반납)
①응급구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찾은 자격증을 말한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삭제 <2015.1.8>
3.자격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자격증을 찾은 경우
②삭제 <2015.1.8>
제31조(자격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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