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자격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구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찾은 자격증을 말한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삭제<2015.1.8>
3.자격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자격증을 찾은 경우
②삭제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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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
1.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과목 기준 영역 | 과목 | 기준 학점 기초의학 |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응급약리학, 공중보건학, 의학용어 | 17학점 전문 응급처치학 총론 | 응급구조학개론, 환자구조와 이송(실습을 포함한다), 재난관리학, 상담ㆍ구조ㆍ이송 관련 교과목 | 12학점 응급 환자평가 및 관리 |…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의2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1. 2급 응급구조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 기준 별표 10과 같다. 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구분 | 내용 | 기준 교육 시설 | 1. 강의실 겸 실습실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교육생 수+16.5㎡ 이상 2. 특수응급구조 실습장 | · 사고현장 실습장 | · 차량…
제3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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