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1.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ㆍ운영
2.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3.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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