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1.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ㆍ운영
2.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3.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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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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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제11조 ·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2조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3조의2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4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제1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의2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제17조의3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