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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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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31조의3 또는 제35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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