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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경미한 응급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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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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