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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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관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사안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관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사안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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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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