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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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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2.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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