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차등의 운용자(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2.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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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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