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법 제54조의3 및 영 제27조의3에 따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1.응급의료 인력: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2.응급이송수단: 구급차등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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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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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제41조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제42조 ·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제43조 · 휴업 등의 신고제44조 · 영업의 승계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44조의2 ·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 행정처분대장의 작성제4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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