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의2조 (수용능력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
수용능력의 확인 등수용능력확인환자이송제39의2조응급의료기관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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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환자의 연령, 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을 말한다)
3.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도착 예정 시각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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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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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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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