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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