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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9조 근로자 건강관리
"⑨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원 중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발병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관리"
cites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3조 정의
"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1호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를 말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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