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7858
article_no:2
위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