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재해 또는 사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ㆍ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경우
나.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범위가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경우
나.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④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직 근무개시일 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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