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비상진료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전문진료과목이상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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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5.12.18, 2022.11.22>
1.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신경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2.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3.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개정 2013.2.28>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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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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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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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