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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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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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1. 공통기준 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대형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전국의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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