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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59조
전기사업법
제59조
· 전문위원회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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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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