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의5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회의 업무 및 감독협회부동산투자회사감독대통령령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1.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의2. 협회 회원 사이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3의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딸린 업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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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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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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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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