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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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