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통령령사업주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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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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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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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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