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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