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6의3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광업법광산안전법현장관리업무담당자교육대통령령토석채취사업장토석채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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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3.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자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장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18>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5.26>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내용ㆍ비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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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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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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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4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지관리법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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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