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어선원재해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9조 · 검사 등제69조의2 · 진찰요구제69조의3 · 보험급여의 일시중지제69조의4 · 공과금의 면제제7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70조의2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