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의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1-21법률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난안전법 제22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