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개선과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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