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2.8.23, 2020.1.7, 2024.6.18, 2025.9.23>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7.1.6>
④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2024.6.18, 2025.9.23>
1.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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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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