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시ㆍ도안전관리계획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소관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재난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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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2.8.23, 2020.1.7, 2024.6.18, 2025.9.23>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7.1.6>
④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2024.6.18, 2025.9.23>
1.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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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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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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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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