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7.24, 2016.4.26, 2017.7.26, 2018.1.16, 2018.6.26, 2019.1.22, 2019.2.8, 2020.12.1, 2021.3.30, 2024.7.23>

1.「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8.「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10.「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12.「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