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관리전문기관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전기안전관리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국토안전관리원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7.24, 2016.4.26, 2017.7.26, 2018.1.16, 2018.6.26, 2019.1.22, 2019.2.8, 2020.12.1, 2021.3.30, 2024.7.23>

1.「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8.「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10.「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12.「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