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7.24, 2016.4.26, 2017.7.26, 2018.1.16, 2018.6.26, 2019.1.22, 2019.2.8, 2020.12.1, 2021.3.30, 2024.7.23>
1.「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8.「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10.「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12.「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