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