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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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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