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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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3.6.27, 2024.6.18, 2025.9.23,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2.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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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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