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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6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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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의6(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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