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⑤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⑦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난안전법 제75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1
-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2
-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6
-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9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1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5조의3제4항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5조의3제4항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5조의3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9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5조의3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