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제1차 시험 과목: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 예방ㆍ대비, 재난 대응ㆍ복구
2.제2차 시험 과목: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②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④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