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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9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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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제1차 시험 과목: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 예방ㆍ대비, 재난 대응ㆍ복구
2.제2차 시험 과목: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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