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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