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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