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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5조 · 야생동물 영업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야생동물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영업의 내용ㆍ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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