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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3조 · 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이 법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의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열차,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ㆍ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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