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