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포상금)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7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7의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7의4.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야생생물법 제5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