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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7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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