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파충류ㆍ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하려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운송자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야생생물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익산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만을 근거로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질병연구·구조·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익산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만을 근거로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질병연구·구조·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