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